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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도내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첫 일제단속 실시

폴리스타임즈 2022. 3. 3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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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오토바이 운전자 포함 65명 적발

 

충남경찰청은 지난 30() 이륜차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도내 일제 단속 첫날 안전모미착용음주운전중앙선침범무면허 운전자 등 65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12) 지난 해 보다 140% 증가하고, 이 중 안전모를 미착용한 운전자도 33%(4)으로 나타나자 안전모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이륜차 다수 운행지역 20개소에서 교통지역경찰싸이카요원암행순찰팀기동대 경력 등 총 210명이 동원됐으며, 적발 유형으로는 안전모미착용 운전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11, 중앙선침범무면허운전 등으로 7명이 적발됐다

 

특히 이날 오후 2시경 아산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면허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적발됐고 보령에서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던 40대 운전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봄철 기온 상승으로 이륜차 운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륜차 운전자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호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연중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는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