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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차고지 이용 유도 등 운전자들의 인식변화 기대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서장; 김종필)는 3월 23일 심야시간대 삼패동, 수석동 일대에서 남양주시청과 협업하며 화물차 밤샘주차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은 지난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추진 예정이며,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과의 추돌 사망사고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불법 밤샘주차 취약구간에 대한 안전활동 강화 및 화물차량 차고지 이용 유도 등 운전자 인식변화를 위해 진행됐다.
경찰은 최근 4년간 주차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교통사고 발생구간, 차로 없어짐 또는 도로 합류로 차로가 좁아지는 장소, 기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의 불법 밤샘주차를 계도 및 단속할 계획이다.
김종필 경찰서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근절 및 차고지 이용 등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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