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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야기 보험금 수령. CCTV영상 분석으로 범죄혐의 입증,
경기 의정부경찰서(서장; 김영진)교통과는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한 A씨(40대. 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의정부시 소재 모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운전 상태인 것을 목격하고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상대방의 차량을 충격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의정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교통조사3팀은 A씨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차량을 충격했다.며 거짓 진술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인 척 행세를 했지만 지하주차장 CCTV영상분석, 사고 관련자들이 제출한 비용 지급서류 등을 분석해 A씨의 혐의를 입증하고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관계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수령한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앞으로도 보험사기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해 민생침해 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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