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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건 신뢰성 확보 및 책임수사 완성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이영상)은 22년 3월부터 경찰서에 접수되는 민원사건(고소·고발·진정인)에 대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취지에서 사건처리기간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사전처리기간 사전예고제는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에게 담당 수사관이 해당 사건의 예상 처리기간을 안내해 주는 제도로, 사건의 성격이나 난이도, 증거관계 등을 고려, 법정처리기간(3개월) 내 처리 가능한지 초과할 것인지를 알려준다.
이러한 사전예고제가 시행되는 배경은 21년부터 경찰의 책임수사가 시행된 이후 엄격해진 사건 심사체계와 신규지침 시행 등으로 평균 사건처리기간이 책임수사 전인 20년 대비 평균 6일가량 길어졌기 때문에 처리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평균사건처리기간: 20년 57.9일 → 21년 63.9일)
아울러 사건접수 후 30일마다 우편이나 문자(SMS)로 민원인에게 보내는 중간통지 내용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수사부 관계자는 “민원인이 자기가 경찰에 접수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대략 언제쯤 종결되는지를 알게 되면 그전보다 경찰수사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책임수사 완수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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