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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현수막 훼손은 공직선거법 위반 유의 당부
경북경찰청(청장; 이영상)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2월15일부터 대통령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고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경북 도내 벽보·현수막 훼손 발생현황: 발생 11건, 검거 4건(6명)
경북경찰청은 이러한 벽보·현수막 훼손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면서 도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5일에는 구미시 강동교 네거리에 설치된 대통령선거 모 후보자의 현수막을 낫으로 자르는 방법으로 훼손한 사건이 발생, 피의자를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주취상태, 단순불만 또는 장난삼아 벽보·현수막을 훼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유념하고 특히, 청소년들이 장난삼아 선거 벽보에 그림을 그리는 등 훼손행위를 하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에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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