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기존 운전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
서울 송파경찰서(서장: 이종원 경무관)는 현행 운전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지난 1월 27일부터 6개월의 시범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현행 신분증의 휴대 불편 및 개인 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들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는 서부운전면허시험장과 종로, 남대문 경찰서 등 8개 경찰서에서 선착순으로 시범 발급 중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행 운전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따라서 공공·금융 기관, 편의점, 병원 등 신분증을 요구하는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현행 운전면허증은 분실 시 경찰서에 분실신고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분실위험도 적고, 관련 기관(경찰서, 운전면허 시험장 등)에 직접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어 시민들의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재발급 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관계자는 “곧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될 예정인 만큼 송파구민들께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방법과 사용법을 숙지하신다면, 더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며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모바일 운전면허증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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