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규모 도박개장 등 혐의, 총책 등 4명 검거 (구속1명)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이영상)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020. 1월부터 2021. 11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남동구 일대 오피스텔에서 3 개의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하고 모집한 1,500명 가량의 회원들로부터 도금 34 억원 가량을 입금(충전) 받은 후 국내외 경마 정보를 제공하며 경기 결과에 적중하면 한국마사회 또는 일본경마에서 제공하는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피의자들이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사이트 운영자 A 씨(30 대, 남, 인천거주)등 4 명을 검거했다(구속 1, 불구속 3)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년 10월 한국마사회로부터 사설 경마사이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후 사설 경마사이트에 사용된 도메인 분석, IP 추적, 계좌분석, 탐문수사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A씨 등을 검거했다.
A 씨 등은 사설 경마 사이트에서 한국마사회 등에서 제 공하는 경기정보 등을 게시하고 모집한 회원들이 단승식(1등으로 도착할 말 1두를 적중), 연승식 (1 ∼3등 안에 들어올 말 1두를 적중), 복승식(1등과 2등으로 들어올 말 2두를 순서에 상관 없이 적중), 복연승 , 쌍승식 , 삼복승식의 경기 결과에 배팅을 하면 마권 (한국마사회발행 )과 유사한 경주권을 발부한 후 , 적중하면 한국마사회 또는 일본 경마에서 제공하는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피의 자들이 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장 후 7억원 상당의 수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오금식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사설 경마사이트가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 , 스크린 경마장을 제외한 온라인 경마사이트는 전부 불법으로 사설 경마사이트에 참여하는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 입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 피 해를 당할 우려도 있다 ,며 주의를 요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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