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대전경찰청은 22년 연이어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월 8일(토)부터 6월 1일(수)까지 145일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불법 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배후, 불법자금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5대 선거범죄)
①(금품수수) 선거인(당내경선 선거인단을 포함) 또는 상대 후보를 금품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②(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③(공무원선거관여)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선거 관여‧개입 등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④(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 행위
⑤(불법단체동원) 브로커, 비선 캠프 등 사조직 기타 단체를 동원한 선거운동
또한,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첩보수집 강화 및 선관위·검찰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선거범죄에 빈틈없이 대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선거는 수사권 개혁 이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로써 경찰의 선거수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 편들기, 선거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엄정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全 수사 단계에서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며 인권침해 시비를 차단할 방침이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선거 수사상황실 현판식에서 “ 그 어떤 선거 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철저한 단속과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최대 5억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불법선거행위를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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