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 원안가결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24일 제311회 임시회에서 장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리시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석윤 운영위원장과 공동발의한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처리했다.
‘구리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대표발의 됐다.
주요 내용은 ▲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사업규정 ▲청소년 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이다.
‘구리시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리시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사업과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설치한 공유주방인 ‘공드린주방’의 공유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유주방 활성화를 통한 공유촉진과 공동체 회복은 물론 공유주방을 활용한 창업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위해 대표발의 됐다.
주요 내용은 ▲공유주방 이용자격, 이용신청, 승인, 승인취소, 사용료등에 대한 규정 ▲공드린주방 창업자 지원대상 규정 ▲공유주방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사항 규정하는 내용이다.
장승희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들의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현실적인 지원을 확대해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 공유주방 입주자 선발요건 및 입주자에 지원을 통해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투명한 창업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석윤 운영위원장과 공동발의한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과 관련 2020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로 인해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장학금 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통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건강검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발의 됐다.
장승희 의원은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통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건강검진시행으로 현실적 지원을 할수 있게 됐다”며“이를 통해 통장의 사기진작에 기여할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발의자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유명무실한 구리시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 통장의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2년에 1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관리와 통장의 직무수행에 기여할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좌측부터 장승희 의원. 박석윤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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