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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서장; 맹병렬)는 12. 21(화) 오전.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새마을금고 00지점 A씨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A씨는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현금 600만 원 송금을 신청한 남성이 ‘인지세가 너무 많다’는 등 불평을 흘려듣지 않고 이체 사유 등 친절하게 묻는 과정에서 이미 1,960만 원을 이체한 이력을 보고 금융 거래에 대해 상세히 물으며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등 보이스피싱 의심되자 경찰관과의 상담을 권하며 112 신고로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한 공로다.
경찰확인 결과, 남성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로 속아 대출을 위한 신용도 향상 및 대출을 위한 보증금, 인지세 명목으로 수 회에 걸쳐 1,96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계속해서 금전을 송금하려던 상황으로 이미 범인에게 완전 속아 있던 피해자는 A씨의 적극적인 조치가 아니었다면 더욱더 큰 재산 피해를 입을 뻔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맹병렬 경찰서장은 감사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로 추가 범죄를 예방하게 됐다.”며“보이스피싱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112로 언제든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 은행원의 안전을 위해 모자이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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