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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아동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 운영

폴리스타임즈 2021. 11. 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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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의날(11.19일)을 맞아 11.15일~11.28일 까지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1119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신고활성화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을 운영한다.

 

아동복지법23(아동학대예방의 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운영.

 

대전시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는 19629건에서 20731, 올해 10월까지 835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2020년 아동학대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년 대전시 피해아동발견율은 5.9(우리나라 4.02, 19년 미국 8.9)로 사각지대에 피해아동 조기발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신고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에 집중하고 아동학대 고위험군 대상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아동학대 현장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자체아보전과 1231까지 반복신고 등 고위험아동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중 학대위험에 노출된 아동은 발견 즉시 보호조치와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또한 학대예방경찰관 워크샵 등 실무교육을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 조치사항에 대해 경찰서장 및 시경찰청의 지휘감독 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사각지대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한 경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작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