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취약 요일·시간 일제 및 상시 단속
울산경찰청(청장: 유진규)은 11월 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85일간 국민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음주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 계획을 추진한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말 기준, 음주단속 7.5%(2,761→2,967건) 증가에 따라 음주 교통사고 발생은 지난해보다 18.2%(357→292건) 감소했으나,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과 술자리·모임이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음주사고(292건) 분석 결과, 수요일(50건, 17.1%), 금요일(47건, 16.1%)에 집중 발생함에 따라 울산 경찰은 음주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수요일과 금요일을 포함해 취약 요일과 시간대 중심으로 주 2회 일제단속을 추진하고, 일제단속 외에도 운전자 경각심 제고를 위해 평일 주간 불시 단속과 주말 아침 숙취 운전자 단속 등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홍보·단속 효과가 높은 편도 3차로 이상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단속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울산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하며 홍보영상을 제작해 노출 빈도가 많은 TV 방송, 대형 전광판,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도 실시한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도로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범죄로 한 잔을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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