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

[기고]차량 집회행진 시 준수사항

폴리스타임즈 2021. 10. 2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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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손 록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시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행진에 차량을 이용할 뿐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하므로 집시법의 규정을 적용 받게 되고 도로교통법, 형법 등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처벌사항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상 제46(공동위험행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 자동차를 앞뒤·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 위험 발생을 하게 되면 2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48(안전운전의무) 단체·다수인에 소속되어 경찰공무원의 안전운전 지시를 3회 이상 불이행을 하게 되면 2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에, 형법 제185(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서는 집단 대열운행이 되지 않도록 교통신호기 등을 활용하여 시위 규모에 따라 2~3대로 끊어서 출발을 시키며 관리를 하고 있으나 시위참가자의 교통법규 준수 등 적극적인 호응 없이는 한정된 경찰 인력만으로 전 구간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집회시위의 참가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