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손 록
경찰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시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 교수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경찰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하여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속한 사람 (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수사, 감사(監査), 단속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속한 사람 (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이 될 수 없다.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의 주요 역할을 살펴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재결,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그 밖에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다.
집회 신고에 따라 경찰에서는 집회, 시위의 금지 대상이 되는 경우 우선 집회시위에 관한법률상의 제한 대상 인지 여부 확인하고, 또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내용에 따라 집회시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
집회 접수 처리 등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유지하고 협력 치안을 위한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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