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

[기고]집회시위 주최자 준수사항

폴리스타임즈 2021. 10. 2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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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손 록

 

집회시위현장에서 주최자는 관할경찰서에 집회신고에서 부터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를 대상으로 지휘자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 집회에 참가자가 집회현장에서 폭행, 협박, 손괴, 방화, 업무방해 등을 하게 되거나 집회신고에 기재된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할 경우 주최자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6조 제2, 3, 집시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그 행위에 대해 경찰관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집회 참가자는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 과료, 구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평화적 준법 집회시위는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하게 되지만 법질서를 파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이 정한 집회시위의 자유라도 법적제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질서 준수는 그 사회를 지지해주는 버팀목과 같은 존재로 사회의 구성원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집회 현장에서 단체의 권익을 달성하기 위해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른다면 국민들의 지지와 집회시위의 정당성은 확보할 수 없으며,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집회시위의 주최자(참가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규정을 준수하여 평화적 집회 개최로 선진 질서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