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손 록
집회시위현장에서 주최자가 확성기(방송차, 앰프 등)로 소음을 발생시켜 기준을 초과(위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명령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위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4조(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한 자라고 규정되어있다
소음규정 내용으로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로 구분되는데, 등가소음도(10분간 소음측정 평균값)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소음도가 달리 적용이 되는데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의 경우 주간 65㏈ 이하, 야간 60㏈ 이하, 상가, 공장 등 그 밖의 지역의 경우 주간 75㏈ 이하, 야간 65㏈ 이하, 최고소음도(순간 최고소음도,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 초과)의 경우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의 경우 주간 85㏈ 이하, 야간 80㏈ 이하, 상가, 공장 등 그 밖의 지역은 주간, 야간 구분 없이 9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인이나 단체의 권익 주장도 중요하겠지만, 권익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평온을 방해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생산하게 된다. 타인의 평온을 해치지 않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주장을 펼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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