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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승하차구역”설치 확대. 사고 예방 기대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서장; 김종필 총경)는 10.21(목)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의 안전 확보와 등· 하교 시 학부모들의 차량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위해 ‘어린이 승 ·하차 구역’을 설치‧ 운영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8. 30(월)부터 9. 10(금)까지 11일간 접수를 완료하고 추가설치 구간을 확대 실시한다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설치‧ 운영을 원하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남양주남부경찰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경찰서로 공문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점검을 통해 어린이 승· 하차 구역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후 그 결과에 따라 어린이 승· 하차구역이 설치될 예정이다
김종필 경찰서장은 어린이 승· 하차구역 설치 접수기간 연장으로 많은 신청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확보로 사고 예방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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