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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 개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서장: 김종필)는 10. 06 (수) 남양주시청에서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조례 제‧개정과 치안정책 추진 예산 확보를 위해 남양주시청, 남양주시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철영 남양주시의회장, 김종필 남양주남부경찰서장, 박상경 남양주북부경찰서장을 비롯. 각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안전하고 발전하는 남양주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자치경찰제도가 추진 됨에 따라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남양주남.북부경찰서와 남양주시청. 시의회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자치경찰제도가 잘 정착돼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이와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해 적극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종필 남부경찰서장은 “남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관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이번 협약이 자치경찰제 정착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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