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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차량시위’는 불법집회

폴리스타임즈 2021. 9. 1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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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윤 승 훈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 전환을 촉구하며 차량을 이용하여 거리에 나섰는데 집회·시위금지 된 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사법처리 위기에 놓였다.

 

법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전에도 차량시위에 대해 조건부 인용결정과 기각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법원의 제시 조건을 보면 참가 차량번호명단 등 사전 제출 사전 대면 금지 차량 내 1명만 탑승 창문 개방구호제창 불가 신고된 경로만 행진 3의 차량이 행진 대열 진입시 이를 제지하기 위한 조치 전까지 행진 불가 신고기한(16) 이후 즉시 해산 경찰 조치에 불응시 해산명령 조건 내용 준수 각서 제출 등이다.

 

중대본에서는 차량시위에 대한 의견서를 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차량시위를 허용할 경우, 차량문을 열거나 차에서 내리거나 차량주위에 다수의 사람이 운집하는 경우 등으로 변형될 우려가 크다고 하였고,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준비·관리·해산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질서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차량시위 전 언론보도를 통해 집결 차단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방침을 대외적으로 표명 및 불법행위는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필요시 수사하겠다고 하였다.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며 하루하루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궁지에 몰려 거리에까지 나오게 된 현 상황은 누가 보아도 안타깝지만 그러하다고 이들에게만 허가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백신접종이 궤도에 오르는 10월말 위드 코로나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아직은 어떤 것도 약속할 수 없는 시기이지만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준 자영업자들에게 염치불구하고 조금만 정부를 믿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