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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 박석윤 운영위원장(사진)은 국내 최초로 발의해 시행되고 있는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에 대해 병역의무 이행을 하는 시민이 공정하게 입영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입영지원금 신청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의 거주 조건 기준일을 신청일에서 입영(소집)일로 변경, 복무 중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준을 완화했다.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지급 대상의 거주 조건을 신청에서 입영(소집)일로 변경해 명확히 하고, 복무 중에도 신청 기간 완화로 구리시민 대상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의 투명성 확보와 그에 따른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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