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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등 32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조사
대전 서부경찰서(서장; 백기동) 형사과는 8. 12(목) 04:40경 대전 서구 소재 홀덤게임장에 모여 홀덤 게임을 즐긴 20 대 남.녀들을 적발, 업주를 포함해 32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후 불구속 송치했다9. 13일
홀덤게임은 포커 게임의 일종으로 포커테이블에 10-20명 정도가 참가, 2장의 개인 카드와 바닥에 펼치는 5장의 커뮤니티 카드로 베팅하는 포커 게임 방식
적발 당시 대전시에는 코로나 19 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8. 9일 ~ 8. 22일)가 발령 중이었으며 이에 따라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에서의 집합이 전면 금지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업소와 남. 녀들은 이를 위반하고 밀폐된 실내 게임장에 모여 7시간 가량 홀덤 게임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 것 외에도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 업소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는 경찰과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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