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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서장; 김영진)는 코로나19로 배달대행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이륜차 소음 관련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9일 의정부역 동부광장 일대에서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소음기 등 불법튜닝 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자동차관리법 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 배기구, 머플러 등 소음방지 장치나 조향장치 등 기타 외관을 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다.
이날 단속에서 이륜차 소음기 등 불법튜닝 6건, 소음 기준초과 1건,불법 부착물 2건, 미승인등화 5건 등 총 16건을 단속했다.
김경찬 교통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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