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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납치되어 있다. 자녀 안전을 위해 현금 인출 요구
대전 둔산경찰서(서장; 맹병렬)는 8. 13(금) 오전.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00새마을금고 00지점 A씨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A씨는 평소 거래하던 고령의 남성이 적금을 중도 해지하며 2,000만 원의 현금 인출을 요청하자 계좌이체 등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안해 하자 이를 수상히 여기고 112신고로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한 공로다.
경찰확인 결과, 00지점을 방문한 남성은 무작위 전화를 통해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자녀가 납치돼 있다는 수법을 통해 현금을 요구하는 국제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아들의 안전을 위해 현금만을 요구하던 상황으로 출동 경찰관에 의해 아들은 안전하게 있는 것이 확인됐다
A씨의 신고와 경찰과 협력한 끈질긴 설득이 없었다면 시민의 재산에 큰 피해를 입을 뻔했다.
경찰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금융거래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과 신고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게 돼 너무 감사하다.”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경찰과 금융기관의 협력 및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사진: 신고자의 안전을 위해 모자이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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