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손 록
헌법에는 누구나 집회시위를 할 수 있다고 보장되어 있지만,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경찰서에 집회 개최하기 전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 집회 신고를 하게 되어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6조 제1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집회신고서에는 집회 개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주최자의 위임장도 필요하다.
집회신고서 양식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공공안녕정보계에서 서식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는 되지 않으며, 평일 일과시간 내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접수 시 즉시처리 받을 수 있다.
시위란 여러 사람(2인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과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1인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집회나 시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 사전신고할 의무는 없다.
1인시위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과도한 소음을 유발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으로 10만 원 이하의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업무방해나 인체에 영향을 주어 상해죄의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업무방해의 처벌은 형법 제314조 제1항 5년이하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명시되어 있다.
개인이나 단체의 권익 주장도 중요하지만, 권익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평온을 방해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생산하게 된다. 타인의 평온을 해치지 않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주장을 펼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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