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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서부경찰서(서장; 진영철) 교통관리계는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정책에 맞춰 경남자치경찰 시행을 맞아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위해
7. 21일 오전. 김해시 율하체육관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화이자 접종 고3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PM 운행 관련 강화 법규 내용 등이 담긴 홍보 전단지와 홍보 물품을 배포하고 이용자들에게 올바른 통행 방법과 안전이용을 당부했다
개인형이동장치(PM)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페달없이 전기로만 작동) 등 1인용 이동장치로 시속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의 이동장치로서 개정 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살펴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 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규정이 강화됐다
경찰관계자는 “강화된 규제만으로는 PM 관련 사고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PM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백신 접종 대기 중인 학생들에게 교통법규 홍보 활동 중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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