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26명에게 정교사 채용 대가 19억 원 수수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도권 소재 모 사학재단이 주관한 2020학년도 정규직 교사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정교사 채용 대가로 전·현직 기간제교사들로부터 18억 8천여만 원을 수수한 후 이들에게 문제·답안지를 사전 유출한 재단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 8명과 채용 브로커 역할을 한 前 대학교수(출제위원 겸)와 목사, 그리고 금품을 건넨 기간제교사와 부모 등 모두 36명을 검거하고, 이 중 범행을 주도한 행정실장과 현직 교사 3명을 구속했으며, 잔존 범죄수익금 7억 7천만 원을 기소전추징보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한 사학재단에서 주관한 2020학년도 신규 정교사 채용과정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감사 결과, ① 최종합격자 13명의 지필평가 점수가 차 순위 응시자에 비해 월등히 높고, ② 수학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합격자가 25문항 중 17문항의 풀이과정 없이 정답을 기재했으며, ③ 국어 과목 합격자 2명은 오답까지 똑같이 기재하고 합격하는 등 부정채용 의혹이 확인되자 관련자 16명을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관련자 42명을 추가 인지했다.
조사결과 이사장 A씨와 아들인 행정실장 B씨(구속)는 정교사를 희망하는 기간제교사로부터 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평소 재단 내에서 신뢰관계가 두터운 교사 C씨(구속)와 D씨(구속) 그리고 이사장의 또 다른 아들인 E씨에게 정교사 채용을 조건으로 ‘학교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낼 수 있는 희망자를 물색하도록 지시했고 이들은 함께 근무하는 기간제교사에게 직접 제안하거나, 교직원, 동호회 회원, 대학동문 등 주변 지인을 통해 타 학교에 근무 중인 기간제교사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 A씨는 아들 B씨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정교사 희망자들을 비공식으로 면접. 내정자를 사전 선별한 후, 교사 C 씨등을 통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6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브로커 역할을 한 교사 C씨 등은 이사장 A씨와 아들 B씨 모르게 최대 5천만 원을 부풀린 1억 1천만 원까지 요구하는 등 이렇게 기간제 교사 26명으로부터 받은 현금 18억 8천여만 원 중 6억 원은 브로커 역할을 한 교사 C씨와 대학교수 F씨, 목사 G씨 등이 중간에서 착복하고, 나머지 13억 여 원은 이사장 A씨와 아들 B씨등이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사례)
(가) 지역 목사 모임의 동료 목사에게 접근한 브로커 G씨
교사 C씨와 공모한 목사 G씨는 2019년 12월경 기간제교사의 자녀를 둔 동료 목사에게 접근, 자녀의 정교사 채용을 빌미로 현금 1억 원 수수, C씨에게는 9천만 원만 전달하고, C씨는 다시 행정실장 B씨에게 6천만 원만 전달
(나) 대학 외래교수로 근무하며 알게 된 강사에게 접근한 브로커 F씨
교사 C씨와 공모한 대학 외래교수 F씨는 2017년 8월경 기간제교사의 자녀를 둔 동료 대학 강사에게 접근, 자녀를 정교사로 채용해 주겠다고 제안하며 9천만 원을 받고, 별도로 500만 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수수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5년부터 정교사 채용 빌미로 돈을 받아온 이사장 등은 2016년부터 이들을 자체 채용하려고 했으나 교육청의 반대로 매년 무산됐고, 그럼에도 2020년까지 계속해서 채용 희망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결국 채용을 독촉하는 내정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자, 교육청 지침을 무시하고 2020학년도 정교사 자체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행정실장 B씨는 10개 과목 13명을 채용하는 시험을 총괄하며, 대학교수로 구성된 지필평가 출제위원으로부터 문제・답안 파일과 면접평가위원 대학교수 F씨로부터 면접질문을 평가 전 건네받은 후, 교사 C씨 등을 통해 각 내정자에게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 명의 휴대전화가 아닌 가족이나 동료 교사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자정 무렵 인적이 드문 도로변이나 공용 주차장 차 안에서 문제・답안지를 전달하거나, 평가가 끝난 후에는 유출한 문제・답안지의 회수를 지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지필평가 문제・답안지 및 면접질문을 사전에 받은 내정자 13명은 모두 차 순위 응시자의 점수보다 월등히 높은 성적으로 최종 합격했고, 결격사유가 있는 체육 교사 1명을 제외한 12명은 정교사로 임용됐다. 그러나 도 교육청에서 채용비리 감사에 착수하자, 이사장 A씨 등은 임용된 12명을 상대로 임용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사건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정교사 채용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재단 이사장, 행정실장, 현직 교사, 교직원, 前 대학교수, 목사 등 10명을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정교사 채용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기간제교사와 그 부모 등 26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모두 36명을 송치했으며, 이 중 범행을 주도한 행정실장 B씨와 정교사 C씨, D씨 등 총 3명은 구속했다.
또 한 부정채용의 대가로 수수한 범죄수익금 18억 8,300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이사장 등 5명의 보유재산을 추적해 금융계좌예금, 부동산 소유권, 아파트 분양권, 임대차보증금 등 7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전추징보전 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이미 채용대상자가 내정된 상황에서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응시한 수험생 488명에게는 절망을 안겨줬으며, 전문성과 도덕성이 결여된 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고, 더 나아가 공정한 사회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등 여전히 일부 사학의 채용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확인해줬다,며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경기도교육청에 가감없이 통보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고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사립 교원 선발방식을 국·공립 교원 선발 방식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교육계를 비롯한 각종 채용비리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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