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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분 만에 발견’ 치매노인 실종 경보문자의 위력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이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 치매 노인을 찾기위해 발송한 실종경보 문자메시지가 35분 만에 효과를 발휘했다.
실종된 치매노인은 지난 7. 14일 08:00경 신고자인 아들이 모친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아 주거지를 방문해 확인결과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고 휴대폰도 집에 둔 채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112에 가출 신고를 했다.
이에 대전경찰청은 탐문 수사와 함께 집 주변 CCTV등을 분석하며 수색했으나 찾지 못하자 최근 시행되고 있는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를 당일 11시 45분경 발령했고 35분 뒤인 12시 20분경 중구 소재 충무체육관앞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치매노인을 발견. 112에 신고해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다.
지난 12일 실종아동을 대상으로 첫 실종경보 문자 시행 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35분만에 치매노인을 발견함으로서 실종경보 문자메시지의 효과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아동 및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실종신고 발생 시 최근 시행된 실종경보 문자제도가 직접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실종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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