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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대표발의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 양경애 의원(사진)은 코로나 19로 인한 배달음식 급증과 관련. 배달종사자의 안전 기준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안 및 구리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첫번째 조례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 할 사항 및 배달사업체 및 종사자 대상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있으며 두번째 조례안은 체육계의 만연한 성폭력 및 가혹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통감하며 체육인의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체육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있다
조례안은 인권보장 및 인권침해 신고· 상담,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양경애 의원은 “구리시 배달종사자에 대한 근무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배달문화 정착을 희망하며, 체육인 인권 보호를 통해 스포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체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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