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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순경 최 예 슬
날씨가 포근해지고 집에만 있기 답답한 요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면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위를 보곤 한다. 바로 함부로 나뭇가지나 꽃을 꺽는 행위다. 이와 같은 자연훼손 행위는 기초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며 아름다운 사회를 망치는 행위이다.
경범죄처벌법상 자연훼손이란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꺽거나 캔 경우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봄이 찾아오면서 꽃이 만개하는데 눈으로 구경하는데 그치지 않고 꽃이 이쁘다는 이유로 꺽는 행위나 큰 바위와 나무에 본인들이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글씨를 새기는 행위를 종종 보곤 한다.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즐겨야지 함부로 훼손한다면 더 이상 자연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소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연훼손 행위가 우리 사회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쁜 꽃과 나무는 눈으로만 구경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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