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권 기 백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안전속도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50km/h, 보호구역ㆍ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OECD 37개국 중 31개국이 시행중이며, 제한속도 하향을 통한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보행자 비율이 OECD 평균 20.5%에 비해 18.8% 높은 39.3%로 보행자 교통사고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전속도5030을 시행하면서 교통소통에 있어서 다소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다.
반면에 교통사고는 크게 줄어 들 것이라고 예상된다.
덴마크 등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12~24%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부산시에서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처음에는 답답하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안전속도5030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 내 가족이나 주변 이웃 그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는 일이다. 운전하는 나 또한 이를 피해갈 수는 없다.
내 가족이나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조금만 속도를 낮춘다면 교통안전도는 훨씬 향상될 것이다.
모두를 위해 조금의 시간을 감수한다면 우리 모두가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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