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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안전속도 5030”개정 도로교통법

폴리스타임즈 2021. 4. 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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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집중 홍보 실시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지난 4.17일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전시 소재 7개 운전면허학원은 대전경찰청과 함께 안전속도 5030” 홍보 활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대전경찰청이 배포한 안전속도 5030 자석스티커를 도로주행 연습 차량 후면에 부착해 교육생들과 도로주행 연습에 나서고 있다.

 

또한, 대전세종 지역 공공 배달 플랫폼 휘파람은 안전속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App) 배너에 안전속도 홍보 문구를 표기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이 배너 클릭 시 1,000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더불어, 대전교통방송국은 1717충청매거진코너에 교통경찰을 초청. 10여분간 안전속도 5030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며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시범 운영 구간의 효과분석 결과 속도 하향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며 국내 여러 연구에서도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검증된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안전속도 5030의 정착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