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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경찰서(서장; 박세석)는 4. 15(목) 오후, 이동식 과속단속 부스 설치장소 4개 등 주요 과속단속구간 15개 장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4.17(토)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도시부 주요간선도로는 50km,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로 안전속도가 하향된다.
단속 시행에 앞서 대덕경찰서는 캠페인 실시, 배달 대행업소대상 서한문 발송, 주요 15개 교차로에 홍보용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등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했다.
경찰관계자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속도 5030’ 시행과 더불어 시행 초기에 시민 불편이 예상 될수 있으나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한 정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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