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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최 미 선
봄을 맞아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보행자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면서 쉽게 저지르는 무단횡단이라 할 수 있다.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제10조2항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는 범법행위이자,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물론 스마트폰 조작, DMB 시청 등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겠지만, 무단횡단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여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워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따지고 보면 둘 다 피해자인 셈이다.
특히 노인, 어린이 등 보행약자의 경우 인지능력 등 활동능력이 다소 부족해 교통사고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대부분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사고가 이어지기 마련이다.
‘나 하나쯤 이야’라는 그릇된 한 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고 그로인해 가족과 주위를 불행하게 하는 일은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보행자들은 항상 정해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무단횡단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주변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현저히 떨어지게 하므로 삼가는 것이 안전하다.
무단횡단은 보행자의 안전의식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성숙한 보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보행자 스스로가 각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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