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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민안전 위협하는 일방통행 위반 이륜차 극성

폴리스타임즈 2020. 5. 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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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구 미착용 이륜차 운전자 50% 넘어
손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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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야를 가리지 않고 굉음을 울리며 쏜살같이 내달리며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주로 배달용)들로 인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경기 구리시 수택동 구리전통시장 주차장 앞 도로는 차와 사람으로 항상 북적이는 상당히 협소한 1차선 도로다


특히 구리전통시장 앞 도로는  구리시 돌다리 시장입구에서 꽃길거리까지 일방통행구역으로 지정돼있어 모든 원동기 차량은 한 방향으로만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같은 일방통행 설정은 상당수 이륜차량 운전자들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행정상 규정으로 평일은 물론 사람이 붐비는 휴일에도 이륜차에 의한 일방통행 위반행위는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특히 전통시장 주차장 건물 앞 무허가 점포들이 진을치고 있는 도로는 그 심각성이 더해져 휴일날이면 차와 사람이 뒤엉키는 혼잡 속에서 이륜차의  일방통행 위반 행위는 도를 넘어 시민사이를 곡예운전하듯 아찔한 운행을 일삼아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특히 위반 이륜차의 경우 상당수(약50%)가 안전장구도 갖추지 않고 있어 만일의 사고시 그 위험도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구리시는 도로 바닥면 등에 일방통행을 알리는 긱종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는 무용지물로 이륜차 못지않게 일반 승용차들도 해당 도로가 일방통행임을 알면서도 버젓히 위반행위( 일일 10여대 이상)를 일삼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위반행위가 심한 도로 반대방향으로 무인카메라를 설치 해 놓는다면 이륜차나 일반승용차의 경우 위반시 후방에서 번호판이 촬영돼 위반행위를 하면 과태료 부과 등 처벌된다는 경감식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구리시와 구리경찰서는 배달을 목적으로 이륜차를 운행하는 업소나 업체를 방문해 수시로 교통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배달용 이륜차의 교통위반 행위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는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 사고 후 대처는 미온적인 처방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이륜차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사고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구리시와 구리경찰서의 적극적인 개선책을 기대해본다


(사진: 4월30일 오후 7시50분경 구리전통시장 주변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