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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갈매신도시 일부 상가주택 주차장을 불법건물로 사용

폴리스타임즈 2018. 7. 2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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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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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갈매신도시 지역에 건축 된 일부 상가주택에서 주차장을 불법건물로 사용 중이어서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를 받고 취재에 나선 기자는 7월 24일 갈매시도시 상가주택이 밀집해있는 "갈매중앙로 55번길"과 '산마루로'에 대한 확인결과 3곳의 상가주택에서 건축허가 당시 법으로 규정 된 주차장 일부를 건물 준공 후 상가로 꾸며 현재 음식점 등이 입주 해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주차장에 주차해야할 차량들이 도로 한편에 불법으로 주,정차되고 있어 이 지역에서 야간에는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어 혼잡한 실태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갈매동에 거주하는 A씨(40대. 남)는 법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지켜야 하는데 일부에서 이같은 불법을 저질러도 자치단체는 이같은 실태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수 없다.며 빠른시일 내 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잘못 된 위법사항을 바로 잡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시는 이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주차장을 불법건축물로 이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조치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미첨부 하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주소는 제공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