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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단원경찰서(서장: 신상석)는 4회에 걸친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A씨(20대, 여)와 종업원 B씨(20대, 남)등 2명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검거. 구속하고, 성매매 여종업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 5. 6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오피스텔 3개 호실을 임대한 뒤 여대생 접대부 3명을 고한 뒤 인터넷에 성매매업소를 홍보 운영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지난 5월부터 11월 13일까지 약 6개월간 7,000만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A씨 등은 지난 5. 23일 경찰에 단속 된 이후 반성은 커녕 같은 장소에서 또 다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 지난 7.30일 두 번째 단속에 적발되고도 계속해서 영업을 해왔으며 지난 10. 15일 세 번째 단속에 이어 지난 11. 13일 네 번째 단속으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최초 단속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시인했으나 이후부터 자신이 업주가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현장에서 적발 된 접대부들에게 자신이 업주가 아니라는 진술을 강요하게 하는 등 증거조작을 시도했으며
종업원 B씨도 최초 단속시 종업원이라고 진술하다가 갑자기 자신이 업주라고 진술을 번복하거나 담당수사관을 교체 요청하는 등 구속을 피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연말연시 민생안전 및 법질서확립을 위해 음성적·조직적으로 오피스텔 및 주택가까지 파고드는 불법 성매매 현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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