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허위사실 유포한 사전선거운동자 조사 중
내년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상대방을 낙마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흑색선전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포착돼 중앙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사)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
성헌식 사무국장은 16일 前구리시의원이자 現포럼경기비젼 구리시지부장인 K씨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K씨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10회 이상 구리시청 및 체육관 등 시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내년 지자체선거에 출마가 확실한
박영순 구리시장을 낙마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사전선거운동을 주동했다.는 신고에 대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K씨는
회원들로 하여금 ‘부패 척결’이라고 쓴 머리띠와 어깨띠를 두르고 “구리시장은 고구려역사박물관 성금 의혹 밝히고 즉시 반환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일인시위를 하도록 주동한 혐의를 받고있디
성씨는
이것이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1.
피켓의 내용 중 ‘고구려역사박물관 성금모금’의 주체는 구리시장이 아니라 보전회 임에도, 마치 구리시장이 주체가 되어 성금을 받은 것으로
시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2.
피켓문구는 마치 구리시장이 모금액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도록 ‘즉시 반환하라’라는 문구를 썼는데, 이는 마치 보전회가 구리시장에게 성금액을
정치자금으로 맡긴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3.
머리띠와 어깨띠에 ‘부패 척결’이라는 문구를 넣어 마치 보전회와 구리시장이 부패한 단체와 공직자로 비춰지도록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4.
보전회는 국민들이 기부하는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이므로,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후원금 모금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바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이다.
성씨는
선관위의 사전선거운동 판단여부를 지켜보고, 이어 배후를 밝히기 위해 검찰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K씨를 고소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성씨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외롭게 투쟁하고 있는 역사단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우리의 위대한 고구려역사를 가지고 장난치는 정치인은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향후
선관위와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 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251조 후보자비방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