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해양경찰서(서장; 김영모)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월 14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김 양식장에서의 공업용 무기산(염산) 사용 및 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 화성과 안산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과 형사기동정을 동원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무기산 불법 제조, 판매 및 무허가 김 양식 행위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 사용 및 폐용기 해상 투기 행위 △제조된 무기산의 불법 유통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평택해경은 김 양식장을 중심으로 새벽이나 야간을 이용해 무기산을 운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취약 시간대에 특별 단속반을 집중 배치하고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무허가 양식장에서 무기산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화성과 안산 지역의 무허가 양식장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양식장에서 공업용 무기산(염산)을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물에 잘 녹지 않고 비중이 높은 무기산(염산)은 염산 농도가 20~36%에 달해 주변 바다에 가라앉을 경우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김 양식장에서 보관 및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독성물질이다.
해경 관계자는 “김 양식장 무기산 특별단속 기간 중 24시간 범죄 접수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무기산 불법 사용과 유통을 발견했을 경우 해양긴급신고 12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해경 관내 화성, 안산 등지에는 총 37개소 1,105ha의 양식장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