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장에서의 불법 산 처리제 사용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군산 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김 양식장에서의 공업용 무기산 사용․유통에 대한 단속을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5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경은 군산과 부안, 서천군 등 3개 지역별 특별단속반과 형사기동정을 동원해 ▲ 무기산 불법 제조․판매 및 무허가 김 양식 행위 ▲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 사용 및 폐용기 해상투기 행위 ▲ 사용목적의 무기산 보관행위 ▲ 제조된 무기산의 불법유통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김 양식 집단산지를 중심으로 새벽이나 야음을 이용한 무기산 사용자나 무기산 소유자를 색출해 사용어장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무기산 유통에 대한 사전정보 수집과 탐문 등을 통한 무기산 공급원 추적조사는 물론 선박을 이용한 불법 무기산 운반행위 단속을 위해 경비함정에서의 검문검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무허가 양식장에서는 전량 무기산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관내 무허가 양식장 파악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해경은 김 양식장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농도를 상향 조정 한 후 사용효과 등이 향상되어 일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일부 무노출부류식 양식시설에서는 여전히 무기산(염산)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김 양식단지를 중심으로 무기산 사용에 따른 해양오염이 가중되고 있고 김 제품 질적 저하에 따른 양식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이 약화되고 김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나을 수 있어 무기산 사용에 대한 단속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강희완 형사계장은 “일부 김 양식 어민들이 파래나 이물질 제거를 위해 무기산을 사용하고 있다”며 “무기산 사용은 해양생태계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 관내에는 총 83개소 7천755ha의 김 양식장이 있으며 지난해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3건(무기산 19,840ℓ)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