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경기구리소방서]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폴리스타임즈 2023. 2. 10. 14:57
728x90

경기 구리소방서(서장; 김윤호)는 화재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구리시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행위 복도, 계단, 피난통로에 물건 적치 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증빙자료(사진·영상)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 및 포상심의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불법행위를 한 관계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윤호 소방서장은 화재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며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비상구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