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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횡단보도 일시정지의무 위반 총 160명 적발
충남경찰청은 지난 24일(수) 10:00~12:00시. 14:00~16:00시 등 2회에 걸쳐 충남도 내 보행자 사고 우려 주요교차로 45개소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 교차로 횡단보도 일시정지의무 위반 등 약 160명을 적발했다.
이날 일제단속에는 천안 서부대로사거리·천안로사거리, 아산 역전삼거리 등 도내 보행자 사고 우려 교차로 45개소에 교통‧지역경찰‧암행순찰팀 등 총 97명이 동원됐으며, 적발 유형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 의무 위반·횡단 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정지 의무 위반으로 16명이 단속됐고 144명을 계도했다.
특히, 오후 15: 05경 보령시 대천동 롯데리아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고령의 어르신이 횡단 중 임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진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즉시 해당 차량 제지 후 단속 및 우회로 교차로 통행방법 리플릿 배부 했으며, 고령 보행자를 안전하게 횡단조치 했다.
경찰관계자는 “보행자 교통사고는 작은 충격으로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차량 운행 시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하며 운전할 것”을 당부하면서 “연중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위반행위는 엄정하게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횡단보도 인근 운전자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상대 리플릿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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