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부시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촉구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 이경희 의원(사진)은 8.23(화) 오전에 열린 제31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부시장 공백에 따른 민선8기 시정운영 차질을 우려하며 개방형 부시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경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부시장 공백의 상황에서 구리시의 현안 사업들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유사시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해야 하는 부단체장인 부시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지방자치 제도와 취지에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부시장을 뽑을 수 있는 재량권을 시에 확보해 줘 더 이상 시민들이 행정공백을 우려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경희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구리시, 부시장 공백에 따른 민선8기 시정운영 차질우려 호소안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권봉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9대 구리시의회 316회 임시회를 통해 구리시정의 고위직 공백으로 인해 우려되는바가 있어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몇가지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7월1일 민선8기 백경현시장이 당선되어 2개월이 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리시는 시의 부시장이 공백 상태입니다
구리시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4항에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돼 있는 만큼 공모를 통해 구리시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기여할 수있는 실력있고 능력있는 개방형 부시장으로 채용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일반직 공무원에는 임기제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아 시·군에서 부단체장을 개방형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인사교류)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에 응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사교류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0조의2(인사교류) 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0. 8.>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해당 시ㆍ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다른 기관 간, 해당 시ㆍ도와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 간,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 간, 해당 시ㆍ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와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21. 10. 8.>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이 되었고 또한, 지방자치법이 1988년 5월1일 이후 33년 만인 2021년 1월12일 전부 개정돼 2022년 1월13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대로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 정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분권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기대하였고 주민 주권 구현,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 간 협력 관계 정립,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담 고 있어 이제는 지방분권이 이론적으로가 아닌 실제로 이루어져 독 립적 자치적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 게 경기도가 인사권을 갖고 시정 운영에 관여를 한다는 것은 참다운 지방자치 시대라 말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이에 경기도에 구리시 20만 시민을 대변하여 몇가지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구리시가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개방형 부시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참다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주십시오. 부단체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유사시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구리시는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구리시의회에서도 7월4일 개원 이후 많은 양의 현안을 빠르게 처리하여 현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구리시민을 위한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시어 하루속히 공백 없는 집행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께 촉구합니다.
민선8기 백경현 구리시장이 선장으로서 막중한 소임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출발했으나 부시장 공백의 상황에서 구리시의 현안 사업들 진척이 더디되고 있고 부시장 공백으로 시행정 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시장이 포괄적인 업무 범위를 가지고 있고 유사시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여야 하는 부단체장인 부시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지방자치 제도와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리시가 새로운 집행부와 함께 파트너쉽을 잘 발휘하여 재도약할 수 있는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는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부시장을 뽑을 수 있는 재량권을 확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어느 시민의 우려 한마디를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루빨리 절름발이 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정상화를 되찾길 바란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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