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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T 바이크 탭 내 이용수칙 배너 홍보 실시
치안복지 실현 및 올바른 자전거 교통문화 정착 기대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서장; 이재경)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협업하며 카카오 T 바이크탭 내 이용수칙 배너 송출 및 앱 알림 (App push)을 통해 도로교통법 32조(정차 및 주차 금지) 및 개정 도로교통법 27조(보행자 보호) 등을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홍보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협업 홍보는 최근 공유형 전기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의 주차 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치안복지를 실현하기위해 추진됐으며,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이 진행된다.
팝업 광고배너는 남양주 내에서 카카오 T 어플 실행(GPS기반) 후 바이크 탭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히 보기 클릭 시 공지사항 탭에서 이용수칙 및 도로교통법 관련,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재경 경찰서장은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도로교통법 홍보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로 치안복지 실현 및 올바른 자전거 교통문화 정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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