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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도로교통법(우회전방법) 홍보
대전 대덕경찰서(서장; 이정수)교통안전계는 7.26(화)07:30~08:30시. 대덕구 오정네거리에서 아침 출근시간을 이용한 교통안전 홍보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7월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우회전일시정지)의 올바를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대덕경찰서 교통경찰관·중리지구대, 모범운전자 대덕지회가 참여하머 일시정지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홍보전단지를 배포했다
이정우 경비교통과장은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라는 인식을 갖고 보행자보호에 유의해 달라”고 말한 뒤 보행자 보호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은 개정도로교통법의 국민 수용도를 고려해 홍보·계도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단속지침을 보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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