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및 이륜차, 화물차 무질서행위 100일간 집중단속 실시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이 시작된 시점에서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강화한다.
도경찰청은‘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일반에 정착될 때까지 계속한다는 방침에 따라,‘음주운전 근절’을 목표로 세우고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廳주관 일제 음주단속 및 음주사망사고 현황)
월별 현황 | 총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16. 현재 |
음주단속(건) | 1,351 | 80 | 91 | 109 | 293 | 335 | 187 | 256 |
음주사망사고(명) | 10 | 1 | 3 | 2 | 1 | 2 | 1 | - |
연초 주1회 진행하던 일제단속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일)와 맞춰 주말·휴일 주2회로 강화(4.22일〜5.29일)했고,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부터 다시 주2회 단속체제를 가동 중이다.
올해 도경찰청 주관으로 33회에 걸쳐 일제단속을 진행, 총 1,351건을 단속(6월 기준, 월평균 183건)했으며 특히,‘7월 여름휴가 시즌부터 9월 추석 연휴까지’집중단속 계획을 세우고 고속도로 진출입로 주변에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으로, 지난 주말·휴일(7.15일, 16일) 이를 개시했다.
이틀간 고속도로 진출입로(IC, TG) 37개소 주변에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49건(취소 18건, 정지 27건, 채혈 4건)을 적발했는데, 고속도로 주변을 포함한 전체 단속건수(92건)의 50%를 넘는 수치다.
도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최근 5년 꾸준히 감소, 전체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수준에서 5% 안팎으로 낮아졌다고 설명하면서
음주단속은 가시적 효과때문에 화물차·이륜차 사고예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교통법규 위반 무질서 분위기를 다잡는데 큰 효과가 있다.며
이를 감안해, 음주운전 및 이륜차·화물차의 법규위반을‘3대 무질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홍보·단속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교통사고 사망자(명) | 7.16. 현재 | ’21년 | ’20년 | ’19년 | ’18년 | ’17년 |
전체 사망자 | 188 | 372 | 418 | 434 | 473 | 562 |
화물차 | 47 | 78 | 81 | 91 | 88 | 120 |
이륜차 | 33 | 58 | 72 | 66 | 64 | 60 |
음주운전 | 10 | 25 | 44 | 56 | 49 | 84 |
특히, 코로나 대응조치와 맞물려 사망사고가 작년 12월(11.22일 영업제한 완화)과 금년 5월(4.18일 거리두기 해제) 급증하고, 7월 들어 사망자 수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임에 따라
여름 휴가 시즌부터 추석 연휴까지가 고비라고 판단, 교통질서 확립‘100일 작전’을 천명하고 ▵고속도로 진출입로 음주단속 ▵화물차 속도·신호위반 등 난폭운전 집중단속 ▵이륜차 인도통행 등 위험행위 단속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지만, 교통질서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교통경찰의 무거운 책무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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