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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서장: 문흥식)는 6. 30(목) 국민은행 00지점을 방문해 신속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은행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전달했다.
경찰확인 결과, 고객은 “긴급금융지원프로그램 코로나 재정지원 대출 신청 가능하고,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건 계약 위반 위약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라”는 전화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 A씨는, 고객이 은행에 방문해 현금 인출을 요청하며 ‘코로나 재정지원 대출 신청’ 문자메시지를 보여주고, 인출 목적을 묻자 대환대출 목적으로 위약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려 한다는 대답에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되자 신속히 112 신고했다.고 말했다.
문흥식 경찰서장은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평소 보이스피싱 범죄에 깊은 관심으로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고액 및 현금을 인출하려는 고객을 상대로 자세한 인출 경위를 묻거나 소액이라도 인출 사유가 의심스러울 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신고자의 안전을 위해 모자이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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