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경찰통제 강화움직임에 대한 우리의 입장
(입장문/ 전문)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경찰 치안행정에 개입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경찰행정의 책임성과 독자성을 보장하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 외청으로 독립하였고 경찰운영의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들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최근 수사권조정과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경찰권한의 확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조정과 함께 국가수사본부가 발족하여 경찰청장의 직집 지휘를 받지 않는 수사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경찰에 수사권이 넘어오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결코 경찰의 권한이 확대된 것이 아닙니다.
자치분권을 위한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에 의해 구분 운영되고 있으며, 시도경찰청장과 지역경찰관서장의 임용시 자치경찰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경찰의 권한이 집중되었다고 하면서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만들고, 행정안전부장관 사무에 ‘치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감찰권까지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경찰의 권한이 집중되었다는 이유로 권력작용을 통한 경찰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조직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중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찰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권력작용이 아닌 시민으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경찰직장협의회에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주시하고 있으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대전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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