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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경찰서(서장; 김근만)는 26일 오전. 경찰서 3층 중회의실에서 경찰서장, 임운택 생활안전과장 등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법률전문교수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두 번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절도, 재물손괴, 사기, 폭행, 등 경미한 형사범이나 거짓신고 등 즉결심판으로 청구된 사람 중에서 초범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감경 여부를 재심사하는 구제제도다.
이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절도 3건, 재물손괴 1건, 폭행 1건, 사기 1건, 경범죄(거짓신고) 2건으로 총 8건의 형사사건·즉결심판을 심의해 5건을 감경처분하고 3건을 원처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근만 경찰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취지는 형사처벌로 자칫 전과자가 돼 사회에서 범죄자라는 낙인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것을 구제해 주고, 올바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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