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6개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범죄 총력 대응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9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범죄에 대한 24시간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한다.
부산경찰은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60일 전인 1월 8일부터 부산경찰청을 포함한 1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추고,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단속, 첩보 수집을 강화해 왔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①금품 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단체 동원 등‘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설·대담방해 등 선거폭력 행위는 물론,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선관위·검찰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선거범죄에 빈틈없이 대비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며(공직선거법 제262조의 2)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 3) 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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