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 전보다 1일 평균 4배 증가, 구속·유치장 유치 등 강력 대응
대전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4월 말까지 540건의 112신고를 접수했고 이는 1일 평균 2.81건으로 법 시행 전 1일 평균 신고 0.75건보다 약 4배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법 시행전(21.1.1일∼10.20일) 일평균 0.75건 → 시행 후(21.10.21일∼22.4.30일) 2.81건
지난해 10월 법 시행 이후 시민의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스토킹은 범죄’라는 인식이 안착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경찰은 신고 중 130건에 대해 사건을 접수.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잠정조치로 유치장에 유치하는 등 71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주요 사례)
21. 12월,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해 잠정조치(접근금지) 결정을 받았으나 접근금지 기간이 종료한 후22년 3월 재차 피해자를 스토킹한 20대 남성에게 잠정조치 4호(1개월)을 결정하고 유치장에 유치
또 스토킹 신고 접수 후 재발위험이 있는 가해자들에 대해 긴급응급조치 75건, 잠정조치(2~4호) 49건을 결정했으며, 58명의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범죄피해자 안전조치'도 실시했다.
(긴급응급조치) 스토킹 행위의 재발위험 및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① 피해자로부터 100이내 접근금지 ②정보통신망 이용 접근 금지
(잠정조치)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①서면경고 ②피해자나 그 주거로부터100m이내 접근 금지 ③정보통신망 이용 접근 금지(2개월 이내) ④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최대 1개월)
(피해즈 안전조치. 舊 신변보호) ▵맞춤형 순찰 ▵신변경호 ▵스마트워치 지급 ▵CCTV 설치 등
행위유형별로 보면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등 직접적 접근행위가 63.5%로, 전기통신을 이용하거나 물건을 보내는 등의 간접적인 접근행위 36.5% 보다 높았으며, 최근 계절 변화, 거리두기 완화로 야외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4월 한달 동안 직접 접근행위 비중은 77.9%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범죄 신고 접수 시 위험성을 판단해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강화할 방침이며 특히 반복된 신고 이력, 동종의 범죄 이력이 있는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적극 활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가해자 분리’를 통한 피해자의 안전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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